728x90
반응형

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116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안내(2023년 3월 31일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사전(변경) 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화학물질 등록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서울: 4월 18일, 13:30~15: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 4월 19일, 13:30~15:30 / 코모도 호텔 3.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시까지(선착순) 4. 신청방법 :..

#화평법 - 화평법 질의 응답 사례집 안내(2023년 최신버젼)

산업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질의응답 정보들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하기 각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1. 정의 1.2. 적용범위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2.1. 화학물질의 식별 및 확인 2.2.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2.4. 화학물질의 등록등 면제 2.5.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신청 2.6.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시 제출자료 2.7. 기존 등록 신청 자료의 공동활용 2.8. 과징금의 부과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3.1. 유해성심사 3.2.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3.3. 위해성평가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1.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2. 하위사용자 ..

2022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사전,적기 규제 대응을 위해 심화.확산되는 국제환경규제 최신정보의 제공과 1:1 상담을 밀착 지원하는 "2022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해당 세미나의 세부 교육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 일시: 2022년 11월 24일 10-17시. - 장소: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7층).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행사 안내사항. - 세미나 신청 250명 미만: 신청페이지 바로가기에서 11월 23일 17시까지 행사 신청. - 참가비 무료, 중식 및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사전신청자 우선 입장 후 현장등록자 선척순 입장. - 대기 신청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 취소시 신청으로 신청상태가 변경되며 그 외의 경우 현장 등록자..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1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6.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 한정) 2. 기존절차.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을 제출. -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0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합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확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23로 문의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일정. 3, 세부일정. 4.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사 참여불가) 5. 교육일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기한 및 비용: 9월 26일 부타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

#화평법 - 2022년도 화평법 등록 이행교육(9월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2022년 9월 화평법 등록이행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화학산업계 담당자께서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 없체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8월 22일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6.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12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매뉴얼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되었으며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