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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사전(변경) 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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