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ChemTop1 2023. 4.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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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안내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화학물질 등록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서울: 4월 18일, 13:30~15: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 4월 19일, 13:30~15:30 / 코모도 호텔

 

3.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시까지(선착순)

 

4.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첨부파일 내 신청 링크로 신청)

 

5.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안내 (1).hwp
2.8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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