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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 한정)
2. 기존절차.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을 제출.
-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Y+(---Z)"로 명명되는 경우, 가장 앞에 표기된 기존화학물질 "X"로 사전신고, 협의체 가입, 별도 협의체 구성 진행)
현재 공동등록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물질의 특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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