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0월)

ChemTop1 2022. 9. 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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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합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확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23로 문의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일정.

 

3, 세부일정.

 

 

4.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사 참여불가)

 

5. 교육일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기한 및 비용: 9월 26일 부타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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