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ChemTop1 2022. 11. 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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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 한정)

 

2. 기존절차.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을 제출.

-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Y+(---Z)"로 명명되는 경우, 가장 앞에 표기된 기존화학물질 "X"로 사전신고,     협의체 가입, 별도 협의체 구성 진행)

 

 

현재 공동등록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물질의 특성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수정) (1).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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