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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ChemTop1 2022. 9.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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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1"란, “2017-414"란, “2017-548"란, “2017-589"란, “2017-812"란, “2018-523"란, “2018-699"란, “2019-148"란, “2019-200"란, “2019-257"란, “2019-315"란, “2019-452"란, “2019-466"란, “2019-821"란, “2020-47"란, “2020-230"란, “2021-26"란, “2021-27"란, “2021-38"란, “2021-78"란, “2021-84"란, “2021-178"란,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 (4).pdf
0.21MB

 

 

 

위 정보는 유해성심사 결과를 공지한 내용이므로 어떤 사유로 분류되었는지의 정보와 분류표시사항 정보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령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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