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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6.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7. 신청기한 및 비용.
- 10월 24일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8.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06761, 6723.
- 교육 1일 전 교육참여 가능주소 및 교육자료 발송예정.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1월) (2).pdf
0.1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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