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제대응

#고압법 -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8.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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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얘고

 

개정이유

코로나 19롸 같은 재난 발생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욜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정착화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편가 기준일 기준.

2.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저장.수입.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3. 수입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

4.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5.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

6.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

7.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

8.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보호.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

 

위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기의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0.16MB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7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www.kcma.or.kr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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