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개정이유
코로나 19롸 같은 재난 발생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욜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정착화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편가 기준일 기준.
2.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저장.수입.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3. 수입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
4.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5.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
6.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
7.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
8.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보호.구조용도의 공기충전용기에 대한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
위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기의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