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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21-760호를 공유 드립니다.
- 개정이유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 산업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제출 대상과 정합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산송기한연장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는등 현행제도릐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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