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되어 공유 드립니다.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괴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합니다.
주요내용
1.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요건 마련.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
2.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마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
-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4.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
-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함.
5.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
-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설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
6.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행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 벌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처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면 혹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부정보는 첨부 자료 확인 부탁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정책소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