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제대응

#고압법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8.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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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되어 공유 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괴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합니다.

 

주요내용

1.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요건 마련.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

2.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마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

-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4.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

-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함.

5.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

-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설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

6.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행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 벌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0.16MB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처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면 혹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부정보는 첨부 자료 확인 부탁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정책소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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