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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가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

#화평법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187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벙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 2. 개정내용 1) [별표] 화학ㅁ루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랴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용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 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화관법 - 2023년 취약시설 특별 안전 현장 맞춤형 교육 사업장 모집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증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 현장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157개사) 2. 지원내용 - 현장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 * 사업장 희망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종사자 교육 2시간 인정. - 취급 화학물질에 따른 인벤토리 작성 및 제공 - 취급시설 진단(법령 이행사항 확인 등) 3.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24년 4월 5일 ~ 모집완료시 마감 - 신청방법: E-mail, Fax, 우편 택1 - 제출서류: 맞춤형 현장 특별 안전교육 신청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안내(2023년 3월 31일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사전(변경) 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화학물질 등록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서울: 4월 18일, 13:30~15:00 /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 4월 19일, 13:30~15:30 / 코모도 호텔 3.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시까지(선착순) 4. 신청방법 :..

#화관법 -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년도에도 해당 배출량 조사가 안내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사개요 - 대상기간: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1년간) - 대상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0개 업종 - 대상물질: 유독물,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 415종(1그룹: 20종, 2그룹: 395종)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23년 4월 30일 - 제출방법: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보고 시스템에서 화학물질별 조사표 작성 및 제출(또는 비대상 신고)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is.me.go.kr 3.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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