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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2021.0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하여 안내합니다. 1. 개정고시 신설 조항. 제3조(기존화학물질의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 한정) 2. 기존절차. -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화학물질 입증을 위한 자료(공문)을 제출. -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신고 및 등록 추진. (반응생성물이 Mixture(reaction mass) of X+..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이미 공지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 2. 주요내용.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안내

최근에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관련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10월 7일자로 완료되었으며 해당 교육자료가 공유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교육중 살생물제 승인제도 및 향후 조치 계획 안내가 공지되었으며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관리.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이행. 3. 법령상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및 소요기간. 4.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의 승인 여부에 다른 향후 조치. 5. 향후 일정. 추가적인 교육자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생물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제공 지원사업. 2. 산업계 맞춤형 사업 진행방향으로 개선. 3.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살생물제 승인평가 계획 및 제출자료 안내. 1. 살생물제 ..

#화장품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0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403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2022년 4월 1일)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하기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 함. 2. 주요내용.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변경. 3. 의견제출. : 일부개정고시(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식약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공지하고 첨여 희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 20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합니다.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이행 지원.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022년 9월 26일 ~ 22년 10월 14일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bpr@kcma.or.kr. 6. 신청서..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10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합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확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23로 문의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일정. 3, 세부일정. 4.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사 참여불가) 5. 교육일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기한 및 비용: 9월 26일 부타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무료.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22년까지 승인.완료된 살균제 등 5개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을 이행해야 하므로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개요] 1. 방법: 기업의 참석 확대를 위한 지역별 업체수 고려, 권역별 개최(4회). 2.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또는 별첨 신청서양식 이메일 제출. https://forms.gle/wSbVnpe51ydZDQTH8 - 구글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별첨]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안내 설명회 신청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kbpr@kcma.or.kr 3. 신청기간: 22년 1월 16일 ~ 21일, 18시까지. 4. 대상: 884개 기업(살생물제품 승인이행 대상 기업). 5. 개최일시/장소 및 세부일정. [문의사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신청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과신고 업무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전자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화관법 민원24 가입시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별도발생. -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1. 설치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1부 2. 정기/수시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신고서 1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관법 - 2022년 국내세미나 개최안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규제개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정부관계자로부터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화학3법이외 산안법, 위험물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국제동향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주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규제개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2. 일시: 2022년 11월 24일 13:30분 ~ 11월 25일 12:00. 3. 개최장소: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 1F 컨벤션홀. 4. 참가대상: 회원사, 화학단체, 관련 전문가, 산업계관계자 등. 5. 참가비용: 회원사 35만원, 비회원사: 50만원. - 숙박비(2인 1실), 식사포함(단 항공료 등 교통비 별도이며 무료셔틀 운행예정). - 1인실로 변경시 10만원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외부 컨설턴트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 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를 수행한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 컨설팅.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3. 모집규모: 00명. 4. 신청자격: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 승인 실적 또는 연구용역 등 수행 실무경력자. 5.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현장컨설팅. 6. 신청기간: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7. 신청방법: 등기 또는 직접방문(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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