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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359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년 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 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 방..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

#화평법 - 2022년도 화평법 등록 이행교육(9월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2022년 9월 화평법 등록이행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화학산업계 담당자께서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 없체 참여불가) 3. 교육일정 4. 세부일정 5.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등록지원 시스템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 - 과정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8월 22일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6.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61, 6712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관련 매뉴얼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기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후발등록자의 등록절차(붙임1) 및 등록여부 문의(붙임2)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되었으며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화평법 - 한국 - OECD 전문가 워크숍(화학물질 평가의 미래: 비동물자료의 활용도 제고)

관.산.학.연, NGO 등을 대상으로 비동물시험법 추진현황 및 대체시험 방법 구축 현황 등 정보교류를 통해 대체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해당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2022년 9월 6일 10시 부터 17시까지 / 2022년 9월 7일 9:10분 부터 15시까지. - 개최장소: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오크.프리미어룸(5F). - 진행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실시간 송출). 1. 주요 내용. - 비동물시험법간 국제적인 상호인증을 위한 추진 현황 공유. - 해외 정책 결정을 위한 대체시험 방법 구축 현황 공유. - 분야별 대체자료를 활용한 등록서류 작성 관련 세부 사항 공유. - 비동물시험 개발 현황 공유. 2.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기간: ~22년 8월 20일(대면참석 ..

#화평법 -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규면제확인 신청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모음집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위하여 연간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등록등면제 확인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에서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신청방법 및 주요 질의사항 모음집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

#산안법 - 2022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만화로 편하게 접할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만화로 되어 있는 자료이며 첨부 내용은 하기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총칙. 1. 작업장. 2. 통로. 3. 보호구. 4.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5.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6. 비계. 7. 환기장치. 8. 휴게시설. 9.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2] 안전기준 1.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2.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3.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4.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5.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6.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7.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8. 궤도..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

#산안법 - 2022년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안내

요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열사병 예방을 위한 3개 기본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폭염주의보 및 경보를 잘 확인하시고 하기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3대 기본 수칙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 휴식: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

#산안법 - 장마철 통로 및 계단 미끄러짐, 넘어짐 위험 표지 안내

최근 장마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표지 관련 정보를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1. 통로상 물기(빗물 등), 기름 등 수시 제거. 2. 공구, 원자재, 전선 등 방치 금지. 3. 이동 및 운반 시 전방 시야 확보. 4. 계단 이동 시 난간 사용. 5. 위험 요인은 사업자(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위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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