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규제대응

#화장품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03호)

ChemTop1 2022. 9. 29. 08:30
728x90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403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2022년 4월 1일)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하기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 함.

 

2. 주요내용.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변경.

 

3. 의견제출.

: 일부개정고시(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식약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보내실 곳은 하기와 같습니다.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전화번호: 043-719-3410, 043-719-3400.

 

1.+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x
0.04MB

 

 

2.+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공고2022-403호).hwpx
0.10MB

 

 

 

위 정보의 출처는 식약처 법정/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