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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1, 별표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별표 1] 중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및 그 염류(다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와 “ 1-[(3-아미노프로필)아미노]-4-(메칠아미노)안트라퀴논 및 그 염류” 사이에 “o-아미노페놀”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카테콜(피로카테콜)(다만, 산화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5 % 이하는 제외)”을 “카테콜(피로카테콜)”로 한다.
[별표 1] 중 “ο-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와 “페닐부타존” 사이에 “m-페닐렌디아민”, “염산 m-페닐렌디아민”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피로갈롤(다만,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 % 이하는 제외)”을 “피로갈롤”로 한다.
[별표 2] 중 “* 염모제성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위 정보의 상세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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