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규제대응

#화장품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ChemTop1 2022. 4.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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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식약처 고시 제2022-27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주요내용.

1)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 오염물질 및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2)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조건 신설(안 별표1).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 천연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 Fluoroscent Brightener 367의 허용기준 마련.

 

3)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및 농도상한 설정(안 별표 2)

-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0종을 추가하고 사용할 때의 농도상한을 정함.

 

4) 원료명칭 명확화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3)

- p-메칠아미노페놀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 관련 문구 정비.

- 화장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수정.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0.04MB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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