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ChemTop1 2023. 4. 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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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년도에도 해당 배출량 조사가 안내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사개요

- 대상기간: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1년간)

- 대상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0개 업종

- 대상물질: 유독물,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 415종(1그룹: 20종, 2그룹: 395종)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간: 23년 4월 30일

- 제출방법: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보고 시스템에서 화학물질별 조사표 작성 및 제출(또는 비대상 신고)

http://icis.me.go.kr/prtr/tri

 

화학물질배출량보고서비스

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is.me.go.kr

 

3. 배출량조사 대상 여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여

 

4. 조사대상 물질의 취급기준 확인

 

 

 

5. 온라인 교육안내

- 현재 교육이 완료된 관계로 하기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http://www.youtube.com/c/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featured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www.youtube.com

 

6. 세부정보

 

[붙임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문 (3).pdf
0.21MB
[붙임2]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3).pdf
8.49MB
[붙임3]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자료 (1).pdf
8.88MB
[붙임4] 비대상 확인서(간이조사표) 서식 (1).hwp
0.04MB
[붙임5] 조사대상 물질 및 업종 (1).xls
0.1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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