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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23년 3월 15일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 지원내용: 첨부된 개별 4개 모집공고 상세 지원내용 확인 바람
* 각 모집 공고별 업체 중보신청 가능
- 컨설팅 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ap@kcma.or.kr)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위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서류
1) 서식 1 신청서
2)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3) 사업자등록증
4)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3.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33, 6737, 6713
세부정보는 하기 정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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