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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급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급과정 교육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3년 2월 부터 2023년도 안전교육 환급과정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육생분들은 접수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주 환급과정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 고용노동부가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cma.or.kr/main/main.asp
[신청기한 및 교육일자]
[대상업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체회원 대상으로 진행
-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세부정보는 첨부자료 확인)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서 제출양식: 첨부파일(신청서) 확인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로 접수(education@kcma.or.kr)
[교육비]
- 기업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각각 상이(20~50%)
- 교육비는 대상업체 선정 후 개별 안내
[환급과정 취급담당자 8시간 교육과정]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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