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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급과정 접수 안내

ChemTop1 2023. 3.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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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급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급과정 교육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환급과정 접수 안내

 

 

2023년 2월 부터 2023년도 안전교육 환급과정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시는 교육생분들은 접수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주 환급과정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 고용노동부가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edu.kcma.or.kr/main/main.asp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기교육과정 연간 교육일정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또는 수급인)가 고용한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

edu.kcma.or.kr

 

 

 

[신청기한 및 교육일자]

 

 

[대상업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체회원 대상으로 진행

-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세부정보는 첨부자료 확인)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서 제출양식: 첨부파일(신청서) 확인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로 접수(education@kcma.or.kr)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환급과정 신청서 (1).hwp
0.04MB

 

 

[교육비]

- 기업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각각 상이(20~50%)

- 교육비는 대상업체 선정 후 개별 안내

 

 

 

[환급과정 취급담당자  8시간 교육과정]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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