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신청

ChemTop1 2022. 9. 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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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과신고 업무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전자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 결과신고서 신청 안내

 

- 화관법 민원24 가입시 공동인증서 발급비용 별도발생.

- 화관법 민원24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1. 설치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1부

2. 정기/수시검사 신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신고서 1부

 

[서식 3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20220110).hwp
0.04MB

 

 

 

[서식_36]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정기검사¸_수시검사)_결과신고서(20220110).hwp
0.04MB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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