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기에 그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규정하고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
3. 합성수지제 기구 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
혹여 해당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혹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낼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beliebt81@korea.kr.
- 팩스: 043-719-2000.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21.8.25) 상세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21.8.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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