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하기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 로열젤리 등 식품별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2. 주요내용.
1)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안 제2. 4. 3) (7) ③, 제6. 3. 2) 가) (6) ③]
- 식품 제조.조리 중 해동된 냉동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필요.
- 냉동상태로는 분할하기 어려운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 해동된 냉동원료의 보관 중 위생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2) 로열젤리의 기준.규격 개선[안 제5. 22. 22-2 5) 로열젤리 (2) 및 (3)]
- 단순 채집하여 판매하는 생로열젤리의 생산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개선 필요.
- 로열젤리의 수분 및 조단백질 규격을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
- 제품의 특성과 국제규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3) 곰풍이독소 기준 재정비[안 제2. 3. 5) (3) ①, 제2. 3. 5) (3) ⑤, 제5. 1. 5) (12), 제5. 16. 16-7 5) (9), 제7. 6. 3)]
- 곰팡이독소 기준적용 대상 판단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식품과 적용범위의 명확화 필요.
-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커피콩"의 명칭을 제1.4. 식품원료 분류와 통일하며, 과자류 및 기타 농산가공물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적용 범위 개정.
- 곰팡이독소 기준적용 대상식품과 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4)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 원료의 정비 필요.
- 그물베도라치(Dictyosoma burgeri), 긴꼬리벵에돔(Girella melanichthys), 풀반지(Thryssa hamiltoni) 등 23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감귤 잎(Citrus unshiu S. Markov. / Citrus reticulata Blanco)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7품목), 학명수정(26품목), 사용부위 명확화(16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5)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5) 에토펜프록스, (93) 오메토에이트,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7) 트리포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62) 페니트로티온,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6) 프로클로라즈,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3) 이미벤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5) 아크리나트린,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91) 만디프로파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7) 아이소티아닐,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1) 레피멕틴,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71) 테트라닐리프롤,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523) 스피로피디온, (524) 플루인다피르, (525) 플루피리민].
-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 델타메트린 등 12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6)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8) 설파제, (51) 쿠마포스, (103) 플루닉신, (118) 사이퍼메트린, (181) 디클로르보스, (184) 메토밀, (186) 클로르피리포스, (188) 프로폭서, (189) 퍼메트린, (193) 아나코린, (194) 에페드린].
- 국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중복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정비.
-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7) 축수산물의 잔류 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8) 디클로르보스, (10) 메토밀, (21) 사이퍼메트린, (62) 프로폭서, (137) 인독사카브, (138) 티아클로프리드, (139) 플루벤디아마이드].
-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 인독사카브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중복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정비.
-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8)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3. 3.1 3.1.3 가. 7), 제8. 3. 3.4 3.4.1 가, 제8. 7. 7.1 7.1.1 가∼라, 제8. 7. 7.1 7.1.3 7.1.3.110∼112, 제8. 7.3 7.3.1 7.3.1.8, 제8. 7. 7.3 7.3.1 7.3.1.11, 제8. 7. 7.3 7.3.2 7.3.2.19, 제8. 8. 8.3 8.3.1, 제8. 8. 8.3 8.3.10, 제8. 8. 8.3 8.3.20, 제8. 8. 8.3 8.3.24, 제8. 8. 8.3 8.3.74, 제8. 8. 8.3 8.3.75, 제8. 9. 9.2 9.2,6, 제8. 9. 9.5 9.5.2, 제8. 9. 9.8 9.8.3, 제8. 9. 9.9 9.9.1, 제8. 9. 9.9 9.9.2].
-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 보존료 시험법의 정량시험 계산식 개정.
- 타르색소 중 모사염색법 개정.
- 농산물 중 3종 농약 시험법 신설.
- 축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572호(2021.11.30.)로 행정예고된 루페뉴론 등 11종 농약 시험법 개정과 사이할로트린 시험법 신설사항 반영.
- 국내 허가사항에 맞게 동물용의약품 물질명 수정,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오크라톡신 A 시험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시험법 개선.
- 벤조피렌 시험법 적용 범위 명확화.
-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에 따른 시험법 개정.
- 방사능 검사 핵종별 시험시료 일치를 위한 시험법 개정.
- 개별 시험법에서 제시한 시험용액과 중복되는 표준용액 삭제 및 용어통일.
-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9) 문구 명확화, 타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사항[안 제5. 6. 3) (4), 제5. 7. 7-1 3) (1), 제5. 9. 9-1 3) (1), 제5. 9. 9-1 4) (2), 제5. 9. 9-2 3) (1), 제5. 9. 9-6, 제5. 11. 11-1 3) (5) 및 (6), 제5. 11. 11-1 4) (1), 제5. 13. 13-1 3) (1), 제5. 13. 13-6 4) (3), 제5. 13. 13-6 4) (6), 제5. 17, 제5. 18, 제5. 19, 제5. 23. 23-2 4) (2), 제7. 4. 1) (4) ③의 삭제, 제7. 6. 7) (1)].
- 기준·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 방지하고,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 필요.
- 두부류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해수의 수질기준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식용유지류 제조시 복합정제공정을 거치는 추출유의 범위 명확화.
- 다류와 커피에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초산에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 액상차의 정의 중 성상 명확화.
- 발효음료류를 멸균제품으로 제조 가능하도록 기준·규격 개정.
-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식품유형 명칭을 복수로 정할 수 있도록 ‘균형영양조제식품’ 명칭 추가.
- 희석초산에는 발효식초를 혼합할 수 있도록 식초류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 태움용융·소금과 가공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개정.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의 주원료(축산물)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명시 등.
- 즉석섭취식품의 정의 중 문구 개정.
- 검체 채취 요령에서 정하고있는 선박 벌크검체 채취 방법을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적용 명확화.
-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생산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9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위 세부정보의 경우 하기 참고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