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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정 제외대상 및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양 성분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개선.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곳:
- 주소: 충복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043-719-2016.
- FAX: 043-719-2000.
- 이메일: kmlee0507@korea.kr.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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