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1호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약사법 제65조의4에 따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공시 제2020-11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1. 개정 이유.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애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도형.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
-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크기 등 권장 사항을 추가한다.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환경부 법령/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약처 공고 제2021-531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