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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21-544호 공고가 되어 안내드립니다.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공고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신규 수재함에 따라 허가(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마스크 신고품목의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하여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신고대상 마스크의 신고 신청 시 제출자료를 규정.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및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4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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