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참고사항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

ChemTop1 2021. 1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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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21.11.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월 8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2.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3.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장: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4. (조사.단속) 신고센터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5. 적용시한: 21년 11월 8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6. 적용제외: 소비자의 반환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산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할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가안정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교통환경 11.7)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1.8일. 공동보도참고자료).hwp
0.17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8554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공동-참고)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1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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