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참고사항(중요!!) - 규제챌린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해소 안내!!(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ChemTop1 2021. 11.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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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재한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 단체를 포함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KITECH)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과제중 화평법산안법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안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한 합리화(대한상의/고용부)]

- (현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21년 1월~).

- 원료보다 중간 제품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중간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구조적으로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문제점 발생.

- (개선)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26년 1월)을 적용.

- 단,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MSDS를 받은 경우는 현행과 같은 유예기간 적용하여 악용 가능성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1년 11월)

- (효과)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의 부담 및 애로사항 적시 해고, 현장에 맞는 MSDS 제도의 원활한 추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화평법 -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중기중앙회/환경부)]

- (현황)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연간 0.1톤 이상은 등록, 0.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 1톤으로 등록기준 상향 조정, R&D 목적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등 화학업계 지속 요청.

- (개선)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 유해성' 우려가 낮은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2종 면제), R&D 목적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수입시 상세 성분 정보자료 제출 면제(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2년 4월).

- (효과)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생산 비용-소요기간 부담 감소, R&D 화학물질 수입요건완화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여.

*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평균(건당) 22.7 -> 8.4백만원 절감예정.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정책

 

위 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10.27) 규제챌린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해소 (1).hwp
4.81MB
(10.27) 규제챌린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해소 (1).pdf
1.38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환경부 보도설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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