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증이 안내되어 공유드릴려고 합니다.
법령 연구실안전법 제34조에서 제38조에 따라 해당 국가자격증이 최근 추진사업으로 공지되었습니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수행직무.
-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
-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
-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등.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연구실안전관리사 절차.
- 원서접수(4월) - 1차시험(7월) - 2차시험(11월) - 최종합격 - 실무교육훈련 -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수행.
* 원서접수 5월중 예정, 기타 시험일정은 변경가능.
4.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및 범위.
5. 연구실안전관리사 진로전망.
-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법정 안전교육 강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인력.
- 안전관리 관련 기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턴트 및 인증심사 위원,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수행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동.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추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