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참고사항 -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메뉴얼 첨부)!!

ChemTop1 2021. 11.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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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공지한 정보 안내드립니다.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1.시행근거.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년 11월 11일 시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과한 사항 규정.

 

2. 시행기간.

- 21년 11월 11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 쥬요내용.

- 신고대상: 차량용 요소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 신고의무자: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주유소 포함).

- 신고내용: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문의 가능합니다.

 

5. 미신고시 벌칙.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력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세부 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내문)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신고 안내 (1).hwp
0.06MB

 

(별첨) 요소수 신고 회원가입 및 등록 매뉴얼 (1).pdf
2.81MB

 

 

 

위 정보의 출처는 환경부 공지.공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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