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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공지한 정보 안내드립니다.
1.시행근거.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년 11월 11일 시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과한 사항 규정.
2. 시행기간.
- 21년 11월 11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 쥬요내용.
- 신고대상: 차량용 요소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 신고의무자: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주유소 포함).
- 신고내용: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문의 가능합니다.
5. 미신고시 벌칙.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력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세부 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환경부 공지.공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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