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참고사항 - 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완제품 국내 사전검사 면제를 통해 신속 공급

ChemTop1 2021. 11. 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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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 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11월 10일 부터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국내 수입.사용에 대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완제품 국내 사전검사 면제를 통해 신속 공급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박고 합격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국제인증자료는 국제기준 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완제품 국내 사전검사 면제를 통해 신속 공급.hwp
0.17MB

 

 

 

 

 

위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8716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완제품 국내 사전검사 면제를 통해 신

▷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에서 인증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해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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