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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문에 대해 Q&A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부 안내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4. 경고표시 관련.
5. 기타 질의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Q&A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규에 따른 여러 질의 들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직접 확인결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발생될수 있는 질의 사항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하여 개정되면서 업무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드린 질의사항을 먼저 참고하신다면 쉽게 답변을 확인 하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추천드리오니 업무에 잘 활용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전문을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 정보)의 공지사항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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