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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5. 구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교육대상
화확산업계 담당자(컨설팅 업체 참여 불가)
교육일정
세부일정
교육신청
- 신청경로: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사업신청 - 등록이행교육 - 공동등록교육 신청하기 - 과정 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8월 23일 11시 부터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위 안내드린 교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 6734.
위 교육관련한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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