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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며 이에 드는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저가의 사용료응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2021년도에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076건)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업로드되었으니 화학물질 등록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59건 보고서 추가(2021년 8월 23일) 및 시험계획서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목록(31건) 추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접속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로그인 후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확인.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의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021.08.12) 참고.
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1313 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지원단의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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