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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2.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3.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8-0002130
혹여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하기 정보를 포함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는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safechem@korea.kr.
- 팩스: 044-201-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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