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환경부 공고 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ChemTop1 2021. 8. 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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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공유 드립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main.do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작업 안내 팝업창닫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팝업창닫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담당자 입

icis.me.go.kr

2.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3.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예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5MB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0.14MB
검토의견 작성양식.hwp
0.04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8-0002130 

 

국민생각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정책

www.epeople.go.kr

 

혹여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하기 정보를 포함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는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safechem@korea.kr.

- 팩스: 044-201-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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