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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고시가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 부터 시행합니다.
- 종전에 고시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환경부고시 제2019-27호)는 폐지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자료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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