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완료 물질 안내(21.11.23일 기준)

ChemTop1 2021. 11. 24. 23:51
728x90
반응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취급하는 연간 톤수에 따라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고 최대 2030년까지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 통지 물질 공지(2021년 11월 23일 기준)

 

여기서는 연간 천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등록을 중점으로 안내드리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에 올해 협의체 대표자가 등록통지를 받은 물질목록을 붙임1에 안내드리며 협의체 구성원께서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내 조속히 등록[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하시면 됩니다.

대표등록 통지 물질목록은 매일 오전 10시에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등록유예기간이 1차 유예기간 이후인 물질 중 조기 등록완료한 물질에 대해서도 붙임2로 공지가 되었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관련하여 등록신청절차의 정보는 첨부의 "공동등록협의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1)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 통지 물질(21년 유예) 목록(21.11.23일 기준) (1).xlsx
0.04MB
(붙임2)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 통지 물질(조기등록) 목록(21.11.23일 기준) (1).xlsx
0.01MB
(붙임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_공동등록협의체 사용자 매뉴얼 (1).pdf
1.89MB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지사항:: (chemnavi.or.kr)

 

::공지사항::

 

www.chemnavi.or.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