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위 정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 가능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