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ChemTop1 2021. 12. 2. 08:40
728x90
반응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4-디옥산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1-1-1080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10종의 분류 표시 추가.변경.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2).hwp
0.11MB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2).pdf
0.27MB

 

 

 

위 정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 가능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 (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