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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대상 물질 선정결과가 산업계도움센터에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시험계획서 초안으로 제출한 경우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생산지원금 지급가능.
- 시험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에 문의 가능합니다.
: 02-3019-6734, 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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