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시범운영)

ChemTop1 2022. 1. 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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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허가를 받도록 2015년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었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용도, 위해성, 대안분석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 유해성,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22년 10월 15일 시행)

 

- 이와 관련하여 허가후보물질의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위한 10종의 허가후보물질

위 정보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붙임1. 허가후보물질(10종)의 위해성검토보고서 (1).zip
2.74MB
붙임2. 허가후보물질 의견서 작성제출(시범운영) (1).hwp
0.16MB

 

 

첨부자료는 각 물질별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국내외 규제현황 및 해외에서 이미 수행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첨부된 자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의 항목, 작성방법, 제출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2년 1월 20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에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처: yuhae@kcma.or.kr.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 02-3019-6730, 6752.

 

향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정보공개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메뉴에서 허가후보물질의 명칭과 고유번호(CAS번호)를 검색하여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 등의 결과를 조회하고 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위 기능에 대한 시범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별로로 안내 예정.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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