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내분비계 장애 등 유해성이 확인되어 규제되는 물질 중 국내 미규제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지정하려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지정하여 해당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등을 확인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평법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 162종)을 새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4종을 삭제합니다.
-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로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하려 합니다.
위 정보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30103).
- 전화: 044-201-6846.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201-0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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