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물질별 특성 및 용도등에 따라 차증화하고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 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미만인 신규화학물질로서 물용해도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환경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급성어류독성 또는 급성물벼룩독성, 이분해성)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가능.
2. 연간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명,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 고유번호이 작성을 생략 가능. 다만, 명칭, 고유번호를 알수 없는 물질은 모두 같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