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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관련한 내용을 하기와 같이 포스팅을 드렸습니다.
https://pauldailystory.tistory.com/216
#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
pauldailystory.tistory.com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유해인자 정보를 위에 안내드렸으며 해당 검진을 진행하는 기관의 정보가 하기와 같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2021년 특수건강진단 기관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평가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216개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54개소.
* 평가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날이 1년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리스트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2.3.17.기준).xlsx
0.04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2.3.17 기준)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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