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정부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시험계획서 항목 사용승인 신청 안내(2022.6.22)

ChemTop1 2022. 7.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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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화학물질등록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등록유예 마감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은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존 사용승인과 선사용 후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를 제공하고 국유재산등록이 완료된 1,381건 시험자료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 신청 및 비용징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인 1,524건 시험자료 중 시험계획서 대체가능 시험항목 44건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등록이 완료되어 시험자료사용 승인 신청대상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며 각 접수번호에 해당하는 담당자분께서는 붙임자료들을 확인하여 2022년 7월 13일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 시험계획서 항목의 사용승인 신청대상은 물질별로 시험이 모두 완료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 1313으로 문의가능합니다.

 

각 붙임자료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1) 사용승인 신청대상 (1).xlsx
0.01MB

 

 

(붙임2) 조건부 사용승인 국유재산 등재 목록(1425) (1).xlsx
0.08MB

 

 

(붙임3)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2022.2.개정) (1).pdf
1.06MB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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