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사업

ChemTop1 2022. 7. 4. 08:00
728x90
반응형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조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안내드립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모집기간: 22년 4월 ~ 모집완료시 까지.

- 지원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 제출서류:

  - 서식 1 신청서,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주소: cap@kcma.or.kr.

 

3.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6, 6748.

 

 

위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안내 (2).pdf
0.63MB
참고자료(현장지원 방안) (2).pdf
0.07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작성지원 컨설팅 안내문(신청서 포함) (3).hwp
0.02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