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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조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안내드립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모집기간: 22년 4월 ~ 모집완료시 까지.
- 지원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 제출서류:
- 서식 1 신청서,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주소: cap@kcma.or.kr.
3.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6, 6748.
위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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