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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화학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행지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 1차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부자료 사용승인 신청 현황과 화학물질 공동등록 현황을 비교검토한 결과 무단사용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화평법 이행 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 문화형성을 위해 무단사용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1. 신고기간: 2022년 8월 5일.
2. 신고대상: 등록시(21.1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를 무단 사용한 기업.
3. 신고방법: 국유재산 등재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4. 신고혜택: 자진신고 건에 한하여 구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 사용건 확인 시 화평법, 저작재산권법 등에 따른 행정조치 예정.
세부 정보는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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