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관법

#화관법 - 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서 제출안내(23년 8월 31일까지)

ChemTop1 2023. 5. 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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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 제출안내.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1.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등

 

2.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접수방법:

https://icis.me.go.kr/cdms

- 등기접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KCMA빌딩, 신월동) 실적보고 담당자 앞

- 일반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3. 제한기한

- 2023년 8월 31일 (목)까지

 

4.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 담당자(02-3019-6791~6795)

 

5.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문 (1).pdf
0.22MB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문.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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