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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 제출안내.
1.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등
2.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접수방법:
- 등기접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KCMA빌딩, 신월동) 실적보고 담당자 앞
- 일반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3. 제한기한
- 2023년 8월 31일 (목)까지
4.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 담당자(02-3019-6791~6795)
5.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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