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 1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경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해습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