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예고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체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지됨으로 감염병 예방 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여 일부 미비한 점..